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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근로기준과-1557
      1. 파견근로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신청 주체는 누구인지
      1. [질의]
        A사의 현황‒A사는 임원의 차량운전기사를 고용하여 제3자에게 파견하는 파견사업을 영위하고 있음.B사의 현황‒ B사는 임원의 차량운전기사로 A사 근로자를 파견 받아 사용하고자 함.‒ 임원차량 운전기사의 근로환경⬩평소의 업무는 한가하고 대기하는 시간이 많은 업무임.⬩근로시간이 대기시간의 반 정도 이하이고 8시간 이내임.⬩대기시간을 위한 수면 또는 휴게시설이 확보되어 있음.‒  B사가 A사로부터 파견 받아 사용할 운전기사의 업무가 단속적 근로자 승인 요건에 해당하므로 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아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 적용을 제외하고자 하는데 해당 업무에 파견되어 종사할 근로자에 대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신청의 주체가 사용사업주인지파견사업주인지에 대해 질의함.

        [회시]
        파견근로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신청 주체와 관련한 질의에 대한 회신임.「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려면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파견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 및같은 법 제63조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라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있고,‒ 파견대상이 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되어 승인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도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장소에서판단되어져야 하므로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승인신청’의 사용자는 사용사업주로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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