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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근로자건강보호과-1545
      1.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시 제외대상 중 "일반소비자용 제제"의 범위
      1. [질의]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명시된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에해당되는 물질 및 학교 급식실에서 사용하는 “식기세척제, 소독용락스, 염소제제,알콜 소독제”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회시]
        시행령 제32조의2제11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사용하지 않는 일반 소비자용 제제”는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시 제외 대상임. 동 규정은 입법 취지상 “주로 일반 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하는 화학제품”으로 해석함해당 화학제품이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주로 생활용 화학제품으로서 판매되는지여부가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이며 일반적인 소매점(할인마트 등)에서 판매되는생활용 화학제품이 이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예임※ 구체적인 예로서는,「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으로 규정된 “생활화학가정용품”(세정제, 방향제, 접착제, 광택제,탈취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이 제외 대상에 포함되는 대표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음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시 제외대상에 해당되지않는다고 판단됨페인트, 윤활유 등 일반 소비자가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화학제품이라도 주로 사업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화학제품인 경우 일반적인 소매점에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되지 않고 주로 사업장에 제공할 목적으로 판매되는 화학제품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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