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의3에 따라 기금은 사업의 합병・양수 등에 따라 합병할 수 있는데, 기금을 운영하는 사업(A)이 기금을 운영하지 않는 사업(B)에 흡수합병되는 경우에도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와 합병할 수 있다면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법인 또는 사업의 양수, 흡수합병 후 언제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합병하여야 하는지, 기한 내 기금을 합병하지 않을 경우 저촉되는 법 또는 벌칙이 있는지기금의 합병과 관련하여 합병법인의 기금협의회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2/3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바, 근로자측 위원에서 반대하여 부결될경우 기금은 합병할 수 없는지, 근로자측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반대 또는 거부할 경우 어떠한 절차로 합병해야 하는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ʻʻ기금ʼʼ이라 함)이 설치되어 있는 A사업이 기금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B사업에 흡수 합병되는 경우 A사업의 기금도상법중 회사의합병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합병절차를 밟을 수 있음.- 이 경우 A사업의 기금은 기금협의회의 의결을 통하여 해산하고 청산절차없이 B사업에 신설된 기금과 합병할 수 있으며 또는 단순히 명칭을 변경하는(A사업 기금에서 B사업 기금으로) 방법으로 계속적인 기금의 존속이 가능할 것임.귀 사와 같이 두 개의 사업이 1개의 사업으로 흡수합병될 경우, 기금은 합병회사의 기금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각 기금의 근로자에 대한 합병 후 지원수준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의3제2항제2호(현행 제72조제2항제2호)에따라 기금협의회에서 결정할 사안임.-다만, 합병대상인 각 기금의 근로자에 대한 합병 후 지원수준은 같은 법제23조의3제3항(현행 제72조제3항)에 따라 합병 전 각 기금의 근로자별 평균기금잔액, 합병 후 사업주의 출연예정액 등을 고려하여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합병 전 각 기금의 근로자별로 달리 정할 수 있음.귀 질의만으로는 합병 후 사업주 출연정도 등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으나,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현행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현행 제46조)에 따라 기금의 용도는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야하므로, 흡수합병 후 3년이 초과되었음에도 지원수준을 달리할 경우에는 같은법 제21조(현행 제69조)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