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우리나라 법인이 해외법인을 흡수합병할 예정인데, 흡수합병 시 우리나라 법인이 피합병회사 소속 근로자들 중 우리나라 국적의 근로자와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준거법 선택에 있어 일부는 우리나라의 법, 일부는 피합병회사 소재 국가의 법을 선택할 경우 선택한 준거법에 따라 법 적용이 가능한지
[회시]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질의사안에서 말하는 흡수합병이 우리나라 법인이 존속하면서 해외법인이해산하는 형태인 경우라면,-「국제사법」 제45조제1항규정에 따라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선택한 법에 따르게 되지만, 근로계약에 대하여는 질의 사안과 같이 당사자가준거법을 선택하더라도 「국제사법」 제48조규정에 따라 일상적으로 노무를제공하는 국가의 강행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보호는 박탈할 수 없음.- 일상적 노무제공 국가를 어디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는 근무 장소가 어느 한국가로 특정되어 있는지, 어느 한 국가로 근무지가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주로근무하는 국가는 어디인지, 근로계약의 체결 장소, 임금의 지급주체, 실질적인지휘・명령 주체 등 개별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안별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고,-일상적 노무제공 국가의 법과 당사자가 선택한 준거법이 다를 경우 그 준거법이외에도 일상적 노무제공 국가의 강행규정에서 별도로 보호하고자 하는 바가 있다면 이를 준수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