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당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법에 정하고 있는 수익증권에 투자하여 증식사업을 하였는데 손실이 발생하였고, 아직 결산이 도래하지 않아 재평가하지 않았지만 만약 재평가를 하게 된다면 기금원금이 손실될 가능성이있음. 이러한 경우에 기금이나 회사에 어떠한 불이익(결손 발생에 따라 목적사업 축소 등)이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안전성과 유동성, 영속성을 유지하여야 하는 바, 같은 법 제15조(현행 제63조)에 따라 금융기관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 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 매입,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매입,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매입 방법으로 증식하여야 하는 바,따라서, 귀 문의 ʻʻ수익증권 매입ʼʼ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현행근로복지기본법)상적합한 증식방법으로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해서 기금이나 회사에 제재를 가하는 것은 없으며, 기금출연은 사업장의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차감전 순이익을 기준으로 기금출연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기금원금의 손실여부와는 상관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