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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정책과-387
'통학버스 승하차시 안전원의 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질의]
통학버스 승하차시 학생개개인을 안전하게 보호해야하는 안전원을 파견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
[회시]
‘통학버스 승하차시 학생 개개인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하는 안전원의 업무’는 통학버스에 탑승하여 학생들의 승하차를 도와주는 업무로 보이는 바,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의 ‘그 외 기타 서비스관련 단순노무자(91509)’에속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파견법」 상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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