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에 따른 ‘근로자파견’은동법시행령별표1(붙임 참조)에서 정하고 있는 파견대상 업무에만 가능하며,파견대상 업무가 아닌 경우에는파견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출산 ․ 질병 ․부상에 따른 결원대체 또는 일시적 ․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있는 경우에 한하여 파견이 가능(다만, 동조 제3항 및동법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금지업무에는 파견이 허용되지 않음)-질의하신 할인마트의 ‘캐셔(수금원) 업무’는 할인마트에서 상품이나 서비스의대가로 지불된 대금을 고객으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업무로 보이는 바-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의 ‘대금수납 및 매표사무종사자(3211)’에 속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파견법상 파견대상 업무에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