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에 따른 ‘근로자파견’은동법 시행령별표1(붙임 참조)에서 정하고 있는 파견대상 업무에만 가능하며, 파견대상 업무가 아닌 경우에는 「파견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출산・질병・부상에 따른 결원대체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파견이 가능(다만, 동조 제3항 및동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금지업무에는 파견이 허용되지 않음).‒ 질의하신 할인마트의 ‘캐셔(수금원) 업무’는 할인마트에서 상품이나 서비스의 대가로 지불된 대금을 고객으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업무로 보이는 바‒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의 ‘대금수납 및 매표사무 종사자(3211)’에속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파견법」 상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