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드림스타트 사업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12세 이하 빈곤아동에 대하여 사례관리 및 보건・복지・보육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드림스타트 사업’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 질의하신 “드림스타트 사업”의 경우 「아동복지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시군구)가 드림스타트 센터를 설치하고 민간 전문인력을 시・군・구의 장이 직접 채용하여 빈곤아동을 대상으로 가정방문 및 집합교육 등을 통해 사례관리 및 보건・복지・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빈곤아동의 건강・복지증진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고 있고, 아동에게 필요한서비스이나 저소득 등의 이유로 민간에서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는 서비스를 12세 이하 빈곤(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120% 소득 기준)아동으로 한정하여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기간제법」 제4조제1항단서의 5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서규정하고 있는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게 될 것으로 보여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