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노조법 제6조제3항의 효력상실에 따라 2009.12.31 이후 ○○교원노조의 개별 교섭요구에 대해 ○○교육감이 응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 <질의 1>교원노조법 제6조제3항(교섭창구 단일화) 규정이 2009.12.31 이후 효력이 상실되어 2010.1.18에 ○○교원노조가 ○○교육감에게 단체교섭을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교육감은 단체교섭에 응하여야하는지?<질의 2> ○○교원노조에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단체교섭 요구서와함께 단체교섭 요구(안)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에도 단체교섭 요구서만을 제출하고 단체교섭 요구(안)은 추후에 제출하겠다고 하는 경우단체교섭을 개시하여야 하는지?
[회시] ◔<질의 ‘1’>에 대하여- ○○교육감이 ○○교원노조의 개별교섭에 응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관련,노동조합의 교섭창구를 단일화 하도록 정하고 있는교원노조법 제6조제3항의효력이 동법 부칙 제2항의 규정에 따라 ’09.12.31자로 그 효력이 만료됨에따라 ’10. 1. 1부터는 특정 노동조합에서 개별적으로 교섭을 요구하더라도교섭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질의 ‘2’>에 대하여-귀 질의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시 단체협약(안)도 같이 제출하여야 하는지여부’와 관련하여,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할 경우 단체교섭(안)을같이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행교원노조법이 단체교섭요구 시 단체교섭(안)을 같이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교섭요구를 먼저하고추후 단체교섭(안)을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이 경우노동조합에서 단체교섭(안)을 늦게 제출하여 교섭이 지연되는데 대한 책임은노동조합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