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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안전보건지도과-369
      1. 방한용 보온 목도리 및 손난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1. [질의]
        방한용 보온목도리와 손난로 구입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시]
        겨울철 옥외에서 장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를 혹한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지급되는 것에 한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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