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에서 기관 내부 행정전산망에 승진 및 인력확보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성명서 게재 행위가 정당한 조합활동인지 여부
[질의] ○○공무원노조가 행정기관 내부 전산망에 승진인사 연내 실시, 업무분석을 통한균형있는 업무배분, 인원 증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성명서를 게시하고 의견서 및 건의사항을 게재하는 활동이 정당한 조합활동에 해당하는지
[회시] 귀 질의의 경우, 공무원노조의 기관 내부 행정전산망에 성명서 게재 등 집단적 의사표출 행위가 정당한 조합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성명서의 내용·목적, 게시 방법·절차 등의 적법성 및 국가(지방)공무원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신분상·직무상 의무에 부합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임- 다만, 질의서상의 공무원노조의 성명서 내용이 국가(지방)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등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순히 의견을 개진하는 차원이라면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나, 성명서의 내용 및 목적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또는 단결의 유지 · 강화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등 노동조합으로서의 통상적인 단결활동 범위를 벗어나거나, 성명서를 기관 내부 행정전산망에 게재하는 행위가 국가(지방)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공무원의 신분상·직무상 의무에 위반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라면 정당한 노조활동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