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가 휴업을 실시하면서 휴업기간 중 휴업수당(평균임금에 상여금 미포함)을 지급하고 정기 상여금은 휴업수당과 별개로 모두 지급하기로 한 경우 휴업기간 중의 체불 상여금을 체당금 지급대상 임금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임금채권보장법」 상 체당금 지급대상이 되는 ‘최종 3월분의 임금’이란 근로자의 퇴직일 또는 사실상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근로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발생된 일체의 임금을 말함‒ 따라서 상여금이 최종 3월간의 기간 동안의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경우에는 ‘최종 3월분의 임금’에 포함하여 체당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나 휴업기간 중 지급하기로 약정한 상여금은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어 ‘최종 3월분의 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함‒ 다만, 귀 질의와 같이 최종 3개월의 기간 중 휴업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3월분의 휴업수당’산정 시 상여금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체당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임아울러 임금채권보장제도가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생활안정에이바지하고자 하는 취지에 비추어보아 체당금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휴업수당의 최저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