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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공무원노사관계과-406
      1. 정부교섭대표로부터 위임을 받아 체결한 단체협약의 해지통고 시 별도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
      1. [질의]
        <질의 1>A부는 정부교섭대표(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공무원노조 A부 지부와 체결한 단체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조정 및 중재 등의 절차가 필요한지※ 행정부 정부교섭대표는 2010년 질의 당시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었으나, 2014~현재까지는 인사혁신처장임<질의 2>단체협약 해지를 통고하고자 할 경우 정부교섭대표(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위임이 필요한지

        [회시]
        <질의 1>(단체협약 해지 관련)에 대하여-단체협약 유효기간이 만료되고 협약 내용에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갱신체결시까지 효력을 지속한다”는 취지의 자동연장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라면,당사자 일방은 협약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자동연장조항에 따른 연장의 효력이발생되는 시점 이후에 단체협약 해지통고가 가능하다고 사료됨- 아울러,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 함) 제12조 및 제13조에 규정된 조정 및 중재제도는 단체교섭 결렬에 따른 노사간의 분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이므로 단체협약 해지 통고시에는 조정 및 중재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님<질의 2>(단체협약 해지통고 시 위임 관련)에 대하여-귀 질의의 경우, 단체협약 해지통고시 정부교섭대표(행정안전부장관)의 위임이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협약의 해지통고는 법상 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의 당사자인정부교섭대표(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달리 볼 사정이 없는한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접 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단체협약 해지와 관련된 별도의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라면 그 위임의 범위 내에서 협약의 해지통고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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