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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안전보건지도과-792
      1. 굴절식 크레인 안전인증 대상 여부
      1. [질의]
        한국◯◯공단에서 운용중인 굴절식 크레인 20기에 대하여,산업안전보건법개정(법률 제6847호,‘02.12.30개정) 전 및 이후 설치된 크레인의 안전인증 대상 여부및 안전인증 의무자

        [회시]
        귀 공단에서 설치하여 사용중인 고정크레인은 종전 설계검사․완성검사 및 현재안전인증 대상(정격하중 0.5톤 이상)으로서, 설계검사 후 완성검사를 받지 않은기계․기구 및 설비는 안전인증을 받은 후에 사용하여야 함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자는 기계․기구 및 설비를 제조(설치 또는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을 포함)하는 자이며, 단, 법률 제6847호산업안전보건법시행(’03.7.1)전 설치된 크레인이 주문자의 시방서에 의하여 주문되지 않았다면 제조또는 설치한 자가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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