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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공무원노사관계과-302
      1. 교원노조에서 교섭절차에 관한 협의를 중단하고 본교섭을 요구할 때 이에 응해야 하는지 여부
      1. [질의]
        ◕○○교원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따라 6차례에 걸친 단체교섭 절차에 관한협의 과정에서 목적, 구성 및 기능, 교섭위원 수, 교섭장소 등을 합의하였으나,교섭주기, 교섭의제, 교섭시간 등에 대해서 합의가 안 된다고 ○○교원노조의일방적으로 교섭절차 관련 협의를 중단하고 ○○교육청에 본 교섭을 요구할경우 이에 응하여야 하는지?

        [회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에서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상대방과 단체교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섭 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교섭요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동 조항은 노동조합이 일방적으로 교섭일정을 통보하는 경우,사용자측의 사전준비 부족으로 발생하는 교섭력의 불균형을 방지하고,30일간의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노사간에 교섭내용, 교섭위원수, 교섭일시및 장소 기타 교섭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협의하여 효율적인 교섭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이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할 경우 반드시 본 교섭을 진행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다만, 예비교섭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본 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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