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우리 노동조합은 전국단위 산별노동조합으로 규약(산하기구 운영규정 포함)에 의거 각 사업장별 분회를 설치・운영하고 있고, 산하기구운영규정 제28조(임원의 임기)는 ʻʻ임원의 임기는 만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ʼʼ고 규정하고 있음.분회장이 임기만료일을 며칠 앞두고 선거를 실시하였으나 당선인이 없어 재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분회장 임기가 만료되었음. 이후 직무대행자가 재선거를 실시하여 후임 분회장을 선출하였는바, 이 경우 후임 분회장의 임기는 전임 분회장의 임기 종료일 로부터 3년인지 아니면 선출일로부터 3년인지
[회시] 1.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제2항에서 노동조합 임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임원의 임기 개시일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임원의 임기 개시일에 대해서는 규약 등에 명시적인 규정을 두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2. 귀 질의는 전임 분회장의 임기가 만료되어 직무대행자가 직무를 대행하던 중 선거를 통해 후임 분회장이 당선된 경우, 후임 분회장의 임기 개시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로 보이는 바,- 이에 대해 규약 등에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나, 규약 등에 정한 바가 없다면 직무대행자가 전임 분회장 임기 종료 후 직무를 대행하던 중 후임 분회장이 선출되었으므로 후임 분회장의 임기는 실제 임기가 개시된 날(선출된 날)로부터 기산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