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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고용평등정책과-60
      1. 상수도사업소의 계량기 교체업무에 매년 일정기간 동안 반복 채용하는 경우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1. [질의]
        계량기 교체업무에 매년 일정기간(8개월~9개월) 반복하여 채용하여 사용하는 경우 ①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②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회시]
        <질의1>과 관련하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르면, “사업의 완료 또는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장)은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을 그 사업이 완료되는 때까지로 정할 수 있으며,당해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고 이에 따라 동 근로자의 계속 사용기간이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게 되는 예외규정이 적용됨.-귀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계량기 교체업무가 한시적으로 수행되고 있는경우라면 당해 기간은기간제법상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정한 경우”로 볼 수도 있겠으나,-계량기 교체업무가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지 않고 통상반복하여 계속 수행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라면, 외형적으로는 일정기간을정한 계약이 체결되는 한시적인 사업이라도 실질적으로는기간제법상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사료됨.<질의2>와 관련하여기간제법 제4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도록 되어 있음.-이 경우,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기간을 말하는 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계산하여야 하며- 근로계약의 반복 갱신 사이에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는 경우라도 그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진정한 의사, 동일 사업(장)에서의 근무여부,기간제법의 제정 취지 등에 비추어 “계속근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임.- 귀 질의내용과 같이 기간제 근로계약 사이에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는경우에는 상기의 원칙에 따라 그 계속근로 해당 여부를 개별적 · 구체적으로 살펴보아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일반적으로는 ‘계약기간만료통보’, ‘자의에 의한 퇴직원 제출’, ‘퇴직금 및 4대 보험 정산’ 등을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신규입사 절차를 거쳐 새로운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형태라면 각각 별도의 근로계약에의한 근무기간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기간의 단절이 있는 근로계약이 수년간 반복되어 계약을 계속 체결하는것이 관행화되어 있고, 노사당사자 모두 그렇게 기대하면서 사실관계에있어서도 특정기간이 도래하면 재계약을 체결한 후 동일한 근로를제공하고 사용자는 그 대상으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반복되었다면, 이 경우는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 전 기간을계속근로로 인정할 수도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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