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2.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3. 바로가기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고용차별개선정책과-2299
      1. 공무원 미발령에 따른 결원을 대체하여 사용하는 행정대체인력이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무기계약 근로자 전환 대상이 되는지 여부
      1. [질의]
        공무원이 근무하여야 하는 업무에 공무원 미발령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공무원을 배치할 때 까지 행정대체인력으로 사용하는 기간제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 근로자 전환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 ・ 갱신 등의 경우에는그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은같은 법부칙 제2항에 의거 2007.7.1.이후 근로계약이 체결・갱신되거나 기존의 근로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됨.‒ 그러나,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2호‘휴직 ・ 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지 않도록 예외를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기관에서 공무원 정원 결원으로 사용하는 행정대체 인력은 ‘휴직 ・ 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한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계속 고용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무기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임.
      1. 글을 더 읽으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2. 로그인 제공혜택/서비스
        1. 승리 가능성

          노무사가 분석한 가능성
        2. 유사사례

          다른 사람이 경험한 내 사례 찾기
    1. 노무N 로그인 네이버 로그인 카카오톡 로그인 구글 로그인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1. 오류내용
    1. 확인내용
    2.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