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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고용차별개선정책과-2258
      1. '보험모집인'의 전화통신 보험 판매 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1. [질의]
        보험모집인이 전화통신을 통해 보험을 판매하는 경우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회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제5조제1항에 따라동법시행령별표 1에서는 한국표준직업분류(제2000-2호)상 “전화통신 판매 종사자(521)”의 업무를 근로자파견대상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바,-‘보험모집인’의 경우, 각종 보험 상품을 전화 주문에 의하여 판매하거나,직접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상품을 판매하기도 하며, 판매한 상품의취소, 하자 접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면, 근로자파견대상업무(전화통신판매원, 52100)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가정 또는 사업체 등을 찾아다니면서 보험 상품이나 서비스의내용을 설명하고 상품을 소매한다면, 이는 “소매 방문판매원(51310)”에해당하여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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