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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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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지도과-4627
- 갱폼 안전인양 시스템에 대한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관련
- [질의]
갱폼의 탈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 설치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자재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시]
귀 질의의 갱폼 탈락방지 장치는 갱폼을 인양장비에 매달기전 볼트 등을 임의로해체하여 발생하는 갱폼낙하에 의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의 장치로 판단되므로 동 장치를 설치하기 위해 소요되는 인건비와 자재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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