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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안전보건지도과-4627
      1. 갱폼 안전인양 시스템에 대한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관련
      1. [질의]
        갱폼의 탈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 설치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자재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시]
        귀 질의의 갱폼 탈락방지 장치는 갱폼을 인양장비에 매달기전 볼트 등을 임의로해체하여 발생하는 갱폼낙하에 의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의 장치로 판단되므로 동 장치를 설치하기 위해 소요되는 인건비와 자재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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