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현장 게이트 앞에 배치하여 현장출입 덤프트럭의 신호를 하는 신호수와 덤프트럭의 신호수 역할을 겸하는 차량집계원의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 제2008-67호)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에 따라 유도 또는 신호수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귀 질의의 게이트에 배치된 신호수는 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목적보다는 공사차량의 원활한 흐름과 통제를 위한 목적이 더 크므로 동 신호수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차량집계원이 현장내에서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덤프트럭의 신호수로 근무하는경우 신호수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에 발생되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