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2.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3. 바로가기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안전보건지도과-4570
      1. 신호수 인건비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1. [질의]
        현장 게이트 앞에 배치하여 현장출입 덤프트럭의 신호를 하는 신호수와 덤프트럭의 신호수 역할을 겸하는 차량집계원의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 제2008-67호)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에 따라 유도 또는 신호수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귀 질의의 게이트에 배치된 신호수는 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목적보다는 공사차량의 원활한 흐름과 통제를 위한 목적이 더 크므로 동 신호수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차량집계원이 현장내에서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덤프트럭의 신호수로 근무하는경우 신호수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에 발생되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 함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1. 오류내용
    1. 확인내용
    2.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