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사립학교의 노사협의회 설치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상시근로자 수에 교원도 포함되는지 여부?
[회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이라 한다) 제4조 및같은법 시행령 제2조는‘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상시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노사협의회를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사립학교의 경우사립학교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운영되고 사립학교 교원은 국․공립학교 교원에상당하는 신분보장과 복무규정이 적용되는 등 귀하의 질의내용과 같이 사립학교 교원은 일반 기업체근로자와 다른 측면이 있다 할 것임그러나 사립학교 교원도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 의해 임면되는근로기준법 제2조소정의근로자이며, 노사협의회 설치목적이 근로자와 사용자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공동의 이익증진에 있는점등을 고려해 볼 때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 근참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따라서 사립학교의 노사협의회 설치대상 여부와 관련한 ‘상시근로자 수’ 판단 시 교원도 포함된다고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