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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퇴직연금복지과-4842
      1. 상장법인의 우리사주 환매수 거부
      1. [질의]
        • (상황) ʼ16년 우리사주조합 설립 후, 2회에 걸쳐 우리사주를 배정하였고, 당시 회사(코스닥 상장법인) 공지를 통해 매입가로 환매수 약정-주식매매계약서 및 환매수 확약서는 조합장(조합원 **명)과 대주주 간 사이에서만 이루어짐- 퇴사 후 회사에서는 ʼ21년 반기 회사영업실적 악화 및 최근 주가 급등락으로 인한 자금흐름 악화 사유로 우리사주 환매수를 거부-ʼ21.6월 퇴사자의 경우 우리사주조합 규약(인출우리사주의 우선매입)을 근거로퇴사 시 전날 증권시장에서 형성된 최종시세가격에 매입을 해 주었는데, ʼ21.7~8월초 퇴사자의 경우 위 실적악화 등의 사유로 환매수 거부•(질의1) 상장회사에서 당해연도 상반기 실적악화 및 주식하락의 사유로 환매수 약정을 거부할 수 있는지•(질의2) ʼ21.6월 퇴사자는 규약대로 처리하고, 7월 퇴사자는 회사 사정에 따라 변경해도 되는지•(질의3)퇴사 시 우리사주의 처분에 대해 바로 논의가 되었어야 하는데, 왜 한달이 지난시점에서 회사의 유리한 입장에서 결정・통보하는지

        [회시]
        비상장법인과 달리 상장법인인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 환매수는 「근로복지기본법」이 규율하는 사항이 아닌 사적 자치에 관한 것으로 회사 또는 대주주 등과의 우리사주 환매수 약정의 채권적 효력에 대해서는 행정청이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님을 양해해 주시기 바람.* (참고) 회사 또는 대주주(계약의 당사자, 환매수 이행주체가 누구인지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불명확) 등의 약정 위반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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