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질의 1> ○○공무원노조와 정부교섭대표가 체결한 단체협약에 “노동조합이 교육행정 발전에 기여한 연구실적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경비지원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정책연구 소요비용을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가능한지?<질의 2>공무원노조의 노동조합 사무소 제공요구에 대해 정부교섭대표(기관의 장 등)가 반드시 제공할 의무가 있는지?
[회시] ◔<질의 ‘1’>(경비지원)에 대하여- 귀 질의의 경우 노동조합이 수행하는 정책연구에 대해 소요되는 경비를기관측이 지원하는 것은 노조법 제81조제4호 단서 규정의 경비원조의 예외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며, 이와 관련 “노동조합의교육행정 관련 정책개발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하도록 정한 협약 내용은 노동조합 활동에 소요되는 운영비를 원조하는 결과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됨.◔<질의 ‘2’>(노동조합 사무소 제공)에 대하여- 귀 질의의 노동조합 사무소 제공과 관련 정부교섭대표(기관의 장 등)는청사의 공간,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노동조합에 최소한 규모의 노조사무소를 제공할 수는 있을 것이나, 이를 반드시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는것은 아니므로 노조사무소 제공과 관련해서는 노사가 협의 ․ 결정하는 것이바람직할 것이며, 이 경우 노조사무소 제공은 사회통념상 사무실에 비치되어야 하는 책상, 의자, 전기시설 등 필요 최소한의 부대시설을 포함하는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