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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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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지도과-4209
- 보호구의 안전인증기준 이후 "개조" 없이 성능검정 부적합 판정시 법위반 여부
- [질의]
보호구가 최초 검정합격 이후 제품의 원료, 생산방식, 형식 등 일체의 변경 또는개조없이 그대로 제조되었으나 ’09년 방호장치․보호구 특별점검 결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성능시험 부적합판정을 받은 경우 법 제34조의4제1항제2호의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회시]
법 제34조의4제1항제2호에서 ‘개조된 경우’라 함은 제품별 안전인증의 개념에서최초 안전인증을 받을 당시의 제품성능을 유지하지 못하고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안전인증기준(성능기준)에 미달되는 경우를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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