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회사측은 보고사항 같은 것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서면결의로 위원들에게 안건을 메일로만 송부하고 검토하고 의견이 있는지를 묻고 회의를 한 것으로 차후에 서명을 받아 처리하는 경우가 총 의무회의 수 4번 중에서 1~2회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경우 서면결의 방식도 법적 의무횟수 4회의 회의로서 적법한 것인지?
[회시]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이라한다) 제3조에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로 정하고있고,같은 법 제16조에 노사협의회 회의를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음을 볼 때노사협의회 회의는 노․사위원의 직접 참여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여 지는 점,같은 법 제13조에 노사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하며 회의개최 7일전에 회의일시, 장소, 의제를 각 위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5조에 회의는 노․사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회의의 소집․개최․의결 요건을 정하고있는 점,같은 법 제19조에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갖추어 두도록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노사협의회 회의는 노․사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로 개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