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2.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3. 바로가기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고용차별개선정책과-50
      1. 희망근로, 공공근로, 행정인턴제에 의한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2항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질의]
        희망근로, 공공근로, 행정인턴제에 의한 기간제근로자가 정부의 복지정책 · 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질의

        [회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기간제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 · 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은같은 법부칙 제2항에 의거 2007.7.1.이후 근로계약이 체결 · 갱신되거나기존의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됨.-그러나,기간제법 제4조제1항단서의 제5호에서 “정부의 복지정책 · 실업대책등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고이에 따라 동 근로자의 계속 고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음.-이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는 “정부의 복지정책 · 실업대책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를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 규정하고있는 바, 복지정책 · 실업대책의 일환인 희망근로, 공공근로, 행정인턴제도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채용은 상기 조항에 해당되어 기간제근로자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음.한편, 희망근로, 공공근로, 행정인턴제도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이종료되었다면,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단서 사유가 소멸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소멸된 시점 이후에 새로운 채용공고에 따른공개채용절차를 거쳐 동일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경우,그때로부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게 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될 것임.
      1. 글을 더 읽으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2. 로그인 제공혜택/서비스
        1. 승리 가능성

          노무사가 분석한 가능성
        2. 유사사례

          다른 사람이 경험한 내 사례 찾기
    1. 노무N 로그인 네이버 로그인 카카오톡 로그인 구글 로그인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1. 오류내용
    1. 확인내용
    2.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