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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근로기준과-49
      1. 휴업수당이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 포함되는지
      1. [질의]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 휴업수당이 포함되는지?‒  만약 휴업수당이 제38조제2항제1호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  또한 휴업수당이 제38조제1항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에 포함되는지 ?

        [회시]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 휴업수당이 포함되는지, 포함되지 않는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에서 정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이라 함은동법 제2조의 임금의 정의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봉급 등의 일체의 금품을 말함.‒  따라서 휴업수당의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근로를 할 수 없는 경우에 근로자의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므로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사료됨.휴업수당이 「근로기준법」 제38조제1항‘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에 포함 되는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8조제1항‘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이라 함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채권적인 성격을 갖는 금전적 청구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휴업수당의 경우동법 제38조제1항에서 정한 우선변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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