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민법 제618조상의 수급인이 도급인 사업장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유상)- 수급인이 도급인 사업장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도급인 소유의 기계, 설비 등을 임차 사용하면서 수급인 자신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및 제64조의 적용제외에 해당되어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포함되지 않아 도급인에게 주어지는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민법 제609조상의 차주가 대주의 사업장을 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무상)- 차주가 대주의 사업장을 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대주 소유의 기계, 설비 등을 사용하면서 차주 자신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및 제64조의 적용제외에 해당되어 도급인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포함되지 않아 도급인에게 주어지는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회시]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간 체결한 임대차 계약 또는 사용대차 계약을 통해 수급인의 근로자가 도급인 사업장에서 도급인 소유의 기계, 설비 등을 사용하여 행하는 작업이 도급인의 사업목적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경우라면 계약의 명칭, 유・무상 여부와는 관계없이 도급인의 업무를 타인(수급인)에게 맡기는 경우로 보아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에 해당하므로 도급인은 안전보건협의체의 구성・운영 등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