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면 직전연도의 세전순이익 5/100를 출연한다고 되어 있는데 당해연도에 설립된 회사의 경우는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이 불가능한 것인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은 제4조(현행 제52조)에 따라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기금의 조성은 동법 제13조(현행 제61조)에 따라 순이익의 일부 출연 이외에사업주가 유가증권, 현금 기타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당해연도에 설립된 회사도 순이익 출연 이외에 사업주가 유가증권, 현금 기타재산을 출연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