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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노사협력정책과-3343
      1. 노사협의회 미설치시 처벌 여부
      1. [질의]
        ▶  당해 회사는 노사협의회 설치대상이나 현재 미설치된 상태인 바 노사협의회 미설치시 처벌조항이 있는지? 또한 노사협의회를 언제(또는 언제까지) 설치해야 하는지?

        [회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이라 한다)제4조제1항에 의거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상시 3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하고, 근참법 제12조제1항에 의거 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미개최시 사용자에게 2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근참법 제18조제1항에 의거 협의회는 협의회규정을 제정하여 15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미제출시 사용자에게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되어 있음▶ 이들 규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노사협의회 미설치에 대한 처벌조항은 없으나, 상시 3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지 않아 정기회의가 개최되지 않고 협의회 규정이 제정․제출되지 않았을 경우 당해 사업장의 사용자는 정기회의 개최 및 협의회 규정 제출 의무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음. 이 경우 사용자가 노사협의회 설치 및 정기회의 개최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한 및 책임범위 밖의 사유로 인해 미이행된 때에는 면책될 수 있을 것임▶ 또한, 노사협의회 설치시기는 법에 따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노사협의회는 설치사유가 발생(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 된 때)하는 즉시 설치하여야 할 것임(근참법 제4조제1항). 따라서, 사용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이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때에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그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 설치를 위한 협의를 개시하여야 하며,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즉시 노사협의회 설치에 필요한 사항 등을 모든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공고하는 등 민주적 절차에 의해 협의회가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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