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에 따른 ‘근로자파견’은동법시행령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파견대상 업무에만 가능하며, 파견대상업무가 아닌 경우에는파견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출산 ․ 질병 ․ 부상 또는일시적 ․ 간헐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파견이 가능(다만, 동조 제3항및동법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금지업무에는 파견이 허용되지 않음)- ‘병원 원무팀에서의 수납업무’는 병원 이용대금을 고객으로부터 직접수령하는 업무로 보이는 바,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의‘대금수납 및 매표사무 종사자(3211)’에 속하는 것으로 사료되어,파견법상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