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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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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지도과-3375
-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되는 크레인 이중검사 배제조항 적용여부
- [질의]
원자력발전소에 사용하는 업무상 특수성이 인정되는 크레인에 대해 ’03.7.7. 삭제된종전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9조(이중검사의 배제)의 계속 적용여부
[회시]
’03.7.7. 삭제된 종전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9조(이중검사의 배제) 사항은법률(제6847호, ’02.12.30)에 상향되면서 삭제된 것으로, 종전 회시내용(산안68807- / ’95.1.8)처럼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되는 크레인이지만 원자로내에서 원료봉과 직접 반응하는 등 업무상 특수성이 인정된 크레인에 한해서 현행 안전인증․안전검사의 적용이 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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