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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산업보건과-3512
      1. 석면조사 의무주체
      1. [질의]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2에 따른 석면조사의무의 주체는

        [회시]
        석면조사라 함은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 전 석면함유 여부를 확인하여 석면으로부터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이 목적으로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자로 하여금 석면함유 여부 등을 조사토록 법적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여기서 말하는 “건축물 등을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자”는 해당 건축물의 철거․해체 권한과 의도가 있어야 하는 바, 건축물의 소유주, 임차인, 사업시행자, 재개발조합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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