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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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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복지과-1593
- 아파트 분양의 중도인출의 경우 실제 입주를 확인해야 하는지 여부
- [질의]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인출을 신청할 경우 중도인출 당시 향후 실제 입주를 확인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에서는 중도인출이 가능한 경우로‘무주택자인가입자가ʼ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동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중도인출 신청 당시 무주택자인지, 아파트 분양 등 주택을 구입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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