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목적사업에 ʻ근로자건강지원ʼ을 신설하고 줄기세포 추출 및 보관하는 서비스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현행제62조)에 따라 기금은 근로자 주택구입자금의보조 및 우리사주 구입의 지원 등 근로자의 재산형성지원과 장학금,재난구호금의 지급 기타 근로자의 생활원조를 위한 지원, 그 외 정관에 따라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따라서, 귀 질의에서 ʻ줄기세포 추출 및 보관하는 서비스에 대한 지원사업ʼ이사용자가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행할 의무가 있는 사업이 아니라면정관 목적사업에 신설하고 기금에서 지원이 가능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