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당사 노사협의회 및 근로자위원 현황- 노동조합 설립일 : 2006.5.21- 최초 노사협의회 : 2006.8.23(근로자위원 참석자 : 노동조합 간부)-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정 : 2007.6.28(주요내용 : 위원 임기 2년, 위원수 3인~5인)- 노동조합에서 회사에 통보한 근로자위원 현황․2007. 7. 2 노동조합 분회장 등 노조간부 6명 위촉․2007.10.10 노동조합 분회장 등 노조간부 7명 위촉※ 노조 분회장이 7.2 위촉한 근로자위원 중 노조탈퇴자 3명 해촉․2008.11.28 노조 간부 1명을 근로자위원으로 위촉․2009. 3.23 노조 간부 2명을 근로자위원으로 위촉- 노동조합 조합원 과반수 시기 : 2007년 5월 ~ 2008년 8월질의1)당사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근로자위원 임기는 2년으로 규정되어있는데 적법한지 여부?질의2) 위 자료로 합법적인 근로자위원은 어느 시기에 위촉된 자이고, 임기는 언제까지인지?질의3)근로자위원으로 위촉된 후 노조를 탈퇴한 자가 본인의 포기의사가없는 상황에서 노조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위원을 해촉하였고, 이후노사협의회에 참석하지 않았을 때 해촉된 근로자위원 임기는?질의4) 조합원이 과반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노조 간부가 근로자위원으로 2006.8.23 개최된 노사협의회에 참석하여 노사가 합의한 사항의법적 효력은?질의5)당사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근로자위원은 3인~5인으로 명시되어있고 현재까지 합법이든 불법이든 근로자위원이 6명으로 되어있고 통상 사측 위원은 3명이 노사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는데 근로자위원은 몇 명으로 해야 하는지?
[회시] ▶ 질의 1)에 대하여-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이라 한다)제8조제1항은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노사협의회규정상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3년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임.▶ 질의 2)에 대하여-귀하의 질의 내용을 토대로 판단컨대, 근참법 제6조제2항에 “근로자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사의 노동조합의 조합원수가 근로자과반수에 미치지 못했던 최초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의 투표에 따라 위원을 선출했어야 적법한 근로자위원이 될 수 있었을 것임.-귀 사의 노동조합의 조합원수가 근로자 과반수에 해당하는 시기에는노동조합 대표자와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가 위원으로 선임되므로,만약 최초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선임되었고,‘07.5월 과반수 노조가 된 이후 그 해 7.2일에 당해 노조가 근로자위원을 위촉하였다면, 동 근로자위원들이 적법한 위원이며 그로부터3년간의 임기로 직무를 수행하게 되는 것임.▶ 질의 3)에 대하여-근참법 제6조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에서 위촉된근로자 위원이라고 하더라도 노동조합을 탈퇴하였다는 사유로 당연히근로자위원 자격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며, 동 위원의 임기는 질의1)과 같이 위촉된 날로부터 3년간이라고 보아야 할 것임.▶ 질의 4)에 대하여-근로자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노동조합에서 위촉한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위원 자격이 인정될 수 없는 바, 위원 자격이 없는 근로자위원이 노사협의회에 참석하여 합의․결정한 내용은, 근참법상 노사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임. 다만, 노사교섭은 과반수미만 노조와 사용자간에도 실시될 수 있으므로 동 노사합의가 노사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해서 노동조합과사용자가 합의했다는 의미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 질의 5)에 대하여-근참법 제6조제1항에 의하여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같은 수의 위원을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근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에 의거 노사협의회 규정으로 “협의회의 위원의 수”를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귀 사업장노사협의회 위원은 노사협의회규정에 따라 3인 내지 5인 범위내에서노사 동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