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근로자위원 중 정리해고 되었다가 2달 후 정리해고를 회사가 철회하고 원직복직한 직원에 대한 근로자위원의 자격까지 회복되는지 여부?
[회시]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해당 근로자위원의 위촉, 정리해고, 원직복직에 이르기까지의 경위를 정확히 알 수 없어 판단하기 어려우나, 만약 정년, 퇴사, 해고 등 이유를 불문하고 유효하게 근로관계가종료되어 근로자로서의 신분을 잃게 된 경우에는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으로서의 자격도 상실되어복직 후 근로자위원의 자격이 당연 복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근로자위원 자격의 복귀문제는 당해 근로자의 정리해고의 유효성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