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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퇴직연금복지과-4828
      1. 궐위된 이사를 제외한 우리사주조합 이사회 결의의 효력
      1. [질의]
        •(상황1) 당사 우리사주조합의 규약상 조합장을 포함한 5인의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두고 있으며, 이사회는 조합장 또는 3인 이상의 이사가 공동으로 소집하고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하도록 함•(질의1) 현재 조합장, 이사 2명, 감사 1명만 활동 중이며, 기 선임되어 있던 2명의 이사는 퇴직•(상황2) 조합장의 임기는 3년(보선된 경우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 전 만료될 경우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연장)이며, 이사의 임기도 3년(조합장 임기의 단서규정 준용)•(질의2) 2015년 총회를 통해 선임된 이후 별도의 선・해임 과정이 없었는데, 이경우 임기가 경과되었으므로 조합에 이사회 조직이 없다고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신규 선임 전까지는 그 직이 유지되어 이사회 활동을 하여도 되는지

        [회시]
        (질의1) 우리사주조합(이하 ʻ조합ʼ)은 「근로복지기본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민법」 제57조에 따라 조합의 사무 집행을 위하여 이사를 두고 규약이 정하는바에 따라 사무 집행을 결정하여야 할 것인 바, 이사의 수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신속히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여야 할 것임.- 다만, 퇴직으로 인해 일부의 이사가 궐위된 경우라도 이사회 소집에 하자가 없고참석한 이사의 표결로 결의 성립에 필요한 정족수를 충족한다면, 귀 질의1과 같이3명의 이사(재적이사 5명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를 할 수 있을 것임.* 재적이사의 수는 정관상 규정된 5명을 기준으로 함에 유의- 참고로 조합의 감사는 이사의 업무집행 상황 등을 감사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이사회에서 표결권은 없음을 알려드림.(질의2) 「근로복지기본법」은 조합의 대표자 등 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조합과 그 기관인 임원과의 관계는 위임자와 수임자의 법률관계로서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면 그 위임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어서 귀 조합의 규약에 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고 있다면 3년이 경과한 시점에 대표자 등 임원의 임기는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 다만, 「민법」 제691조를 유추적용하여 후임 대표자 등 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의 소집 등에 한해 임기가 종료된 조합의 대표자 등은 그 직무를 수행하고 신속히 후임 대표자 등 임원을 선출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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