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판단 시 회사 중간관리자(처장 및 팀장)가 근로자의 범주에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 당해 회사는 경영진(사장 1명, 이사 5명), 중간관리자(1급 처장 10명, 2급 팀장 50명), 정규직 사원(200명, 모두 노조원), 비정규직 사원(150명)으로 인력이 구성되어 있음노조는 중간관리자(1급 처장 및 2급 팀장)는 정규직 및 비정규직 사원을 관리 감독하는 사용자이므로노사협의회를 구성하는 근로자의 범위는 정규직 사원 200명, 비정규직 사원 150명 등 350명이므로 과반수 노조에 해당된다고 주장회사는 중간관리자도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이므로 노사협의회를구성하는 근로자의 범위는 중간관리자 60명, 정규직 사원 200명, 비정규직 사원 150명 등 410명이므로 노조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되어 있지 않으므로 전체 근로자 투표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선출해야 한다고 주장
[회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 따라 사용자는「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사용자로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대하여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의미하며, 근참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위원은 근로자가선출하되,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위촉하는 자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이때 ‘그 밖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근로의 실시에 관한 지휘명령 내지 감독과 관련한 일정한 책임과권한이 사업주에 의하여 주어진 자를 말하는바, 과장·부장 등의 형식적인 직명에 따라 판단할 것이아니라 여타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권(업무지시권), 징계·인사권, 복무․근태관리 등 업무성격과근무실태 등을 토대로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귀 질의내용만으로는 중간관리자(1급 처장, 2급 팀장)들이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과 근무실태에 관하여정확히 알 수 없어 사용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사용자 여부에 대하여는위의 기준에 따라 개별적으로 전반적인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