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2.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3. 바로가기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퇴직연금복지과-4840
      1. 단체협약 등에 규정된 복지와 공동기금을 통한 복지의 중복수혜 가능 여부
      1. [질의]
        • (상황) A사와 계약된 협력사들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였고, ʼ21.9월부터 자녀학자금 지원을 적용받게 되었음•(질의1)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자녀학자금 지원을 받고 각 협력사마다단체협약이나취업규칙에 자녀학자금 지원이 있을 경우 중복 지원받을 수 있는지•(질의2)중복 지원이 가능하다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중 자녀학자금 지원 관련 규정에 ʻ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수혜를 받을 경우 단체협약(취업규칙)에 명시된 사항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없다ʼ고 규정한다면 이는 불이익 처우에 해당할 수 있는지

        [회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ʼ)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및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의 사업으로서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수 있는 바,-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자녀학자금을 기금법인이 사용자를 대신하여 지급할 수는 없으나, 사용자가 지급하는것 외에 기금법인이 추가적으로 자녀학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는 있을 것임.한편, 귀 질의와 같이 근로자가 기금법인의 사업을 통해 자녀학자금을 지원받는경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사용자가 시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녀학자금 지원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에는 노사합의를 통해 단체협약 변경이나 불이익변경 절차를 거쳐 취업규칙 변경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1. 글을 더 읽으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2. 로그인 제공혜택/서비스
        1. 승리 가능성

          노무사가 분석한 가능성
        2. 유사사례

          다른 사람이 경험한 내 사례 찾기
    1. 노무N 로그인 네이버 로그인 카카오톡 로그인 구글 로그인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1. 오류내용
    1. 확인내용
    2.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