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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안전보건지도과-4086
      1. '통로용 작업발판'의 안전인증 절차 예외 적용
      1. [질의]
        현재 당사에서 생산하고 있는 “통로용 작업발판”은 재질향상으로 인해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안전인증기준의 성능을 가지고 있으나, 바닥판 두께규정(1.1㎜이상)을 미달하여 현재 안전인증을 받을 수가 없으므로, 규정과는 별도로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시]
        안전인증기준에서 두께규정을 고려한 성능기준은 순수한 바닥재의 성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제품의 외관특성만을 반영한 것으로 현재 두께규정을 삭제하는대신 바닥재 성능을 보강한 기술기준으로 개정중에 있음하지만, 당사 제품은 현재 서면심사만을 완료한 상태이고, 최종제품이 적합을받은 서면심사와의 도면과 불일치하며 또한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에 따른 안전인증에서 기술능력․생산체계 심사 없이는 안전인증을 받을 수가 없음이에 기술능력․생산체계 심사와 관련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기술지원사업도 펼치고 있으며, (사)한국건설가설협회에서 기술적 검토도 실시하고 있으므로우선 안전인증을 받기위한 사전요건을 안전인증기관과 협의하시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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