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글로벌 기업인 A회사와 B회사는 한국에 각각 자회사로 ʻʻ갑ʼʼ 회사와 ʻʻ을ʼʼ 회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글로벌 인수합병으로 인하여 A, B사는 본사 차원에서 합병이 이루어졌고 그 자회사인 ʻʻ갑ʼʼ 회사와 ʻʻ을ʼʼ 회사도 합병을 계획하고 있음.▶ ʻʻ갑ʼʼ과 ʻʻ을ʼʼ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기업결합 및 경영위탁 등에 관한 승인을 받고 합병 등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사업은 실질적으로 하나의 회사처럼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해 ʻʻ갑ʼʼ과 ʻʻ을ʼʼ 상호간에 전체 사업에 대한 포괄적인 서비스계약을 맺게 됨.▶ ʻʻ갑ʼʼ과 ʻʻ을ʼʼ은 서비스제공 계약에 따라 ʻʻ갑ʼʼ과 ʻʻ을ʼʼ 직원은 서로의 제품에 대해 판매를 하게 되고, 나머지 직원들 또한 ʻʻ갑ʼʼ과 ʻʻ을ʼʼ의 업무 모두 수행하게 됨.▶ ʻʻ갑ʼʼ과 ʻʻ을ʼʼ에 각각 기업별 노조가 있음.ʻʻ갑ʼʼ과 ʻʻ을ʼʼ이 서비스계약을 맺고 사업을 통합하여 운영하던 중 ʻʻ을ʼʼ 소속 노조가 쟁의행위를 하게 되는 경우 ʻʻ갑ʼʼ 소속 직원들이 서비스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ʻʻ을ʼʼ의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노조법 제4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체 내지 불법도급에해당하는지
[회시]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ʻʻ노조법ʼʼ이라 함) 제43조 규정의 취지는 근로자의 쟁의권 행사를 방해하거나 무력화시키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대체 및 도급(하도급)은 동 규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임.2. 귀 질의의 사안이 모회사인 ʻʻAʼʼ와 ʻʻBʼʼ 회사간 합병으로 자회사인 ʻʻ갑ʼʼ과 ʻʻ을ʼʼ 회사가 합병 등을 계획하고 있고, 합병 등이 이루어지기 전 단계로서 두 자회사 상호간에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여 동 계약에 따라 ʻʻ갑ʼʼ과 ʻʻ을ʼʼ 회사의 직원들이 두 회사 제품 모두를 판매하는 등의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ʻʻ을ʼʼ 회사 근로자들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도 ʻʻ갑ʼʼ 회사 근로자들이 동 서비스 계약의 범위 내에서 ʻʻ을ʼʼ 회사의 제품을 판매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하여 노조법 제43조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나,- 보다 구체적으로는 ʻʻ갑ʼʼ과 ʻʻ을ʼʼ 회사 간의 서비스계약 내용, 쟁의행위 형태,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조법 제43조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