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사실관계○당 사(△△△△)는 △△△△ 홀딩스(가칭)와 △△△△으로 분리하여 지주회사체제로 변경될 예정이며, 기존의 △△△△ 사업자 번호는 △△△△ 홀딩스로유지되고 신설법인인△△△△은 새로운 사업자 번호로 설립될 예정이고, 근로자의 대부분은 신설법인으로 소속이 변경될 것임.위와 같은 상황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이관을 신설법인으로 해야 하는지,만약 신설법인으로 이관을 해야 한다면 어떠한 절차를 통하여 진행해야하는지
[회시] 기존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 홀딩스로 명칭을 변경하여 기존회사에 존속하고, 신설법인인 △△△△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신규설립하고,기존△△△△(△△△△홀딩스로 변경)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기금의 일부를신규 설립된△△△△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분할하는 것임.그 절차는 먼저, 기존△△△△사내근로복지기금은△△△△홀딩스로 명칭이변경되므로 기금정관변경을 하고, 신설법인인△△△△은 기금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5조(현행 제52조) 및 동법 시행령제2조 내지 제5조(현행 제30조 내지 33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설립절차를 거친 후,- 기존△△△△(△△△△홀딩스로 변경)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금협의회에서 원칙적으로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배분하되, 신설법인인△△△△으로이동하는 근로자들의 기금조성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기금의 범위나분할의 기준 등 기금의 구체적인 분할방법을 자율적으로 협의・결정하여 기금분할 절차를 거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