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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노사협력정책과-3576
      1. 과반수 노조의 임기 중에 있는 근로자위원 해촉 가능여부 3. 노조측 2차 질의
      1. [질의]
        ▶당사는 2006.5.31. 과반수 미만 노조 분회가 출범하여 과반수 미만인 분회에서 2006.8.23. 첫 노사협의회를 분회임원 4인과 회사측 2인이 진행, 2007년 1분기에 분회 임원 1인이 퇴사하고, 사무장이 사임하여대의원 2명을 근로자위원으로 위촉하여 노사협의회 진행, 2007년 2분기노사협의회에서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정(2007.6.28), 노조는 2007년3월 과반수 노조가 되었고 2007.10.9. 과반수 노조인 상황에서 대의원회를통해 근로자위원 7인 위촉(노사협의회 운영규정상 위원은 노사 각  3인~5인으로 되어 있으나 주야 맞교대 조건에서 5인의 근로자위원 참석을 보장하고, 노조 간부의 교섭력을 높이기 위해 1년 주기로  근로자위원을 교체하기로 결정 7인의 근로자위원 위촉)질의1)2006.8.23. 과반수 미만 노조 분회에서 노조 간부회의를 통해 위촉한근로자위원 자격의 적법 여부는?질의2) 2007년 과반수 노조가 된 상황에서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이 제정되기전 간부회의에서 위촉된 근로자위원의 적법여부와 적법하다면임기는?질의3) 과반수 이상 노조가 된 상황에서 2007.10.9 대의원회에서 5명의 근로자위원을 해촉하고 7명의 근로자위원을 새로 위촉하였는데 근로자위원 7명의 임기는?질의4) 2007.10.9. 대의원회에서 해촉된 근로자위원중 1명은 2007년 9월 2기 노조 분회 임원선거에서 낙선하여 근로자위원에서 해촉된 자이고, 또 다른 1명은 대의원으로써 동 대의원회에 참석하여해촉을 결정한 자이고, 또 다른 1명은 07.10.9 대의원회에서 근로자위원으로 위촉되었다가 2008년 7월 노조를 탈퇴하고 노조 임원을사퇴한 자로 당연히근로자위원도 사임한 것으로 인식하여 왔는데지금에 와서 이들 3명이 근로자위원 임기가 남아 있다고 주장하는데그 적법성 여부는?

        [회시]
        ▶위 질의에 대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사실관계 조사결과를 토대로아래와 같이 회시함.▶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근참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의거 “근로자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위촉하는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참법 제8조제1항에 의거노사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있음▶ 귀 질의 1, 2에 대하여-위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살펴볼 때, 2006.8.23. 최초 노사협의회 당시구성된 근로자위원 4명(권○○, 이○○, 채○○, 이△△)은 근로자 과반수 미만 노조에서 위촉한 자들로서 적법한 근로자위원 자격이 없다고 판단됨. 한편, 2007.7.2. 근로자 과반수 노조에서 대의원회를 통해 위촉한 근로자위원 6명(권○○, 채○○, 김○○, 기○○,박○○, 최○○)은 적법한 근로자위원 자격이 있다고 할 것임.▶ 귀 질의 3. 4에 대하여- 2007.10.9. 근로자 과반수 노조에서 임원 선출로 인하여 대의원회를 통해 해촉한 근로자위원 3명(기○○, 박○○, 최○○)과 위촉한 근로자위원 7명(권○○, 김△△, 문○○, 김○○, 이□□, 이◇◇, 이▽▽)의 경우노조 임원 선출이라는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노조전체의 의사를 반영하는 대의원회를 통해 근로자위원을 위․해촉한것이라면 적법하다고 할 것임. 한편, 2007.7.2 위촉된 근로자위원‘채○○’의 경우 같은해 10.9 대의원회를 통해 해촉되지 않았으므로근로자위원으로서의 지위를 계속 유지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따라서, 2007.10.9 대의원회를 통한 위․해촉이 끝난 시점에서 볼 때적법한 근로자위원은 ‘권○○’, ‘김△△’, ‘문○○’, ‘김○○’, ‘이□□’, ‘이◇◇’, ‘이▽▽’, ‘채○○’ 등 8명이라고 판단됨.- 이중, ‘이◇◇’는 임기 중 퇴사하였으므로 근로자위원 자격이 상실되었고, ‘이□□’와 ‘이▽▽’의 경우에도 임기 중 근로자위원직을 사임하였다면(사임여부는 그 사실을 주장하는 쪽에서 객관적으로증명하여야 할 것임) 근로자위원 자격이 상실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 한편, 근로자위원은 설사 과반수 노조에 의해 위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원리상 전체 근로자를 대표하는 것이고 사용자위원이 아닌근로자는 누구나 선임될 수 있는 것이므로, ‘김○○’의 경우에는근로자위원 임기 중 노조를 탈퇴하였다고 하나 근로자위원직을 사임한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임기기간 동안 근로자위원의 자격이 유지된다고 판단됨.- 위 8명의 위원 중 임기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5명(권○○, 김△△, 문○○, 김○○, 채○○)의 임기는 다음과 같이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임.․ 권○○, 김△△, 문○○, 김○○: ‘07.10.9부터 3년간․ 채○○: ‘07.7.2부터 3년간▶ 기타 참고사항- 아울러, 귀하의 질의내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귀하의 회사에서 질의(‘09.7.8)한 내용 중에 최근 위촉된 근로자위원의 적법성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이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노사협의회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람.- 2008.11.18. 위촉된 ‘문▲▲’와 2009.3.23 위촉된 ‘김▲▲’, ‘정▲▲’의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 미만 노조인 상태에서 위촉되었으므로  적법한 근로자위원 자격이 없다고 보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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