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용역회사에 채용되어 2005.9.21부터 2009.2.28까지 A중학교에서 당직대체요원으로 그 학교로부터 업무 지휘 ․ 감독을 받으며 근무를 해 온 바,이 경우 ①파견법상 “파견근로자”에 해당되는지 ②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면파견법 제6조의2(고용의무) 규정이 적용되는지 ③불법파견이라면 그 역무를 제공받은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회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제2조제1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 등이도급계약 또는 용역계약이라 하더라도 그 근로제공의 사실관계가파견법상 “근로자파견”의 정의에 부합하는지에 따라 판단하게 됨- 즉 도급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라 하더라도 원청사업주가하청근로자에 대하여 직접 업무상의 지휘 ․ 명령권을 행사한다면, 근로자파견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것이며, 또한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것으로 판단이 되면파견법을 적용하여 조치하게 됨(“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 참조)- 학교로부터 업무상의 지시를 받아 근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사실 여부와 함께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귀하께서 지방노동관서(대구지방노동청 근로감독2과로 문의 : 053-667-6215)에 진정을제기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구체적인 판단을 받아야 하며,그 결과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이 된다면,파견법을적용하게 됨- 즉 구체적인 조사결과, 귀하께서 “파견근로자”로 근무해 온 것이 인정된다면파견법 제6조의2도 당연히 적용될 것인 바, 귀하께서 2년을넘게 파견근로자로 일해 왔다 하더라도파견법은 55세 이상의 고령자를2년을 넘게 파견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용자(학교)가 귀하를 직접 고용할 의무는 없음- 그러나, 만약 귀하를 채용하고 있는 용역업체가 근로자파견업 허가를받지 않았거나, 귀하께서 종사한 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 업무가 아니라면(당직대체요원이라는 것만으로는 파견대상 여부 판단이 불분명), 이는무허가파견(파견법 제7조제1항 및 제3항위반) 또는 파견대상업무 위반(파견법 제5조제2항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이경우에는 귀하를 2년을 넘게 사용한 학교가 귀하를 직접 고용하여야 함-만약 학교가 직접고용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되며, 또한 무허가업체로부터 근로자를파견받아 사용하였거나, 파견대상업무를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였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