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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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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복지과-711
- 퇴직보험의 퇴직연금 전환 시 과거기간 소급방법
- [질의]
퇴직보험을 퇴직연금으로 전환 시 과거기간을 모두 포함시켜야 하는지 또는 일부만 포함시켜도 되는지 여부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에 따라 퇴직연금 설정시점 이전에 제공한 근로기간을 퇴직연금 가입기간으로 할 수 있으며- 과거 근로기간 전체를 일시에 가입기간에 포함시키지 않고 이를 일정 단위로나누어 순차적으로 가입기간에 포함시킬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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