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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임금복지과-676
      1. 지배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가입예정일 때 당해 관계회사의 해산 여부
      1. [질의]
        당해회사(관계회사)에 우리사주조합이 결성되어 있으며, 향후 지배회사의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할 예정임. 당해회사 우리사주조합 및 조합원은 한국증권금융에 주식을 예탁하고 있으며, 당 주식은 지주회사 출범시교환비율에 따라 당해 회사의 자사주가 지주회사 주식으로 교환된 주식임.(현재 당해회사는 비상장법인임)당해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당해 관계회사의 자사주에 해당하여 당해 우리사주조합을 해산할 수 없는지당해회사의 우리사주조합이 해산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조합 및 조합원보유 기금과 우리사주를 해산절차에 의해 조합원에게 배분처리하면된다고 판단되나, 해산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당해 관계회사의자사주로인식) 자칫 조합의 기금 및 보유주식을 수년이 경과한 뒤최후에 인출하는 당해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분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수 있다고 사료됨. 또한 각기 다른 우리사주조합에서 동일의 주식을보유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될 경우 조합보유 기금과 주식의 처리방법은어떻게 되는지

        [회시]
        귀 질의는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9조(현행 47조)제1항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현행 제29조)제2항제2호 규정에 의한 관계회사 우리사주조합 또는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예탁기간 동안 해산을 유보하는 것에 대한 내용인데, 관계회사 근로자가 지배회사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관계회사 우리사주조합은 해산하는 것이나,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가 있으면 관계회사 조합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산을 유보하는 것임.근로자복지기본법 제39조(현행 47조)제1항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현행제29조)제2항제2호 규정에 의하면 관계회사의 조합 또는 조합원이 당해관계회사의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해산을 유보하는 것이므로 관계회사의 조합 또는 조합원이 관계회사의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동 해산유보조항은 적용이 되지 않아 즉시 해산이 가능함.질의1 회신과 같이 귀 사 우리사주조합 또는 조합원이 관계회사의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해산유보 없이 즉시 해산가능하므로 우리사주조합의재산(조합 및 조합원 보유 기금과 우리사주)은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9조(현행47조)제2항에 따라 규약이 정하는 해산절차에 따라 조합원에게 배분처리하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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